‘세기의 소송’으로 주목받아 온 애플과 삼성 간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의 고의적인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10억달러가 넘는 배상 평결을 내림에 따라 애플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 시장을 양분해 온 삼성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현재 애플과 구글 간 벌어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관련 특허 소송 등과도 연계돼 있어 이번 평결의 결과가 향후 전 세계 스마트폰 특허 소송과 모바일 기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바운스 백·멀티터치 줌 기능 등 핵심
안드로이드폰 진영과의 소송에도 영향
애플 측 최종판결 후 판금신청 전망
■쟁점 내용은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기술은 바운스 백과 멀티터치 줌 등이다. 이와 함께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일부 제품이 제품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다.
이날 배심원들은 또 애플은 삼성 측이 주장한 이동통신 표준 및 모바일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아울러 삼성이 유럽의 차세대이동통신(UMTS) 표준과 관련한 특허로 시장을 독점화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의 ‘패시네이트’와 ‘에픽 4G’ ‘갤럭시 S II’ 등 스마트폰 모델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지목됐다고 IT 관련 언론들이 전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의 ‘갤럭시 탭 10.1’ 태블릿 PC의 경우 애플 아이패트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같은 특허 침해 등이 모두 인정돼 10억5,185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 피해액 25억2,5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삼성의 갤럭시 S Ⅲ 등 양사의 최신 제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평결 배경
이번 소송은 삼성 측이 불리하다는 예상이 그동안 지배적이었다. 기술적으로 복잡다단한 특허 소송을 맡은 일반인 배심원들이 평의 시작 불과 사흘만인 24일 결론을 내린 것도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제품이 같은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본안 소송은 가처분 결과와 별개라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배심원들이 판매금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증거와 증인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하다는 게 업계 예상이었다.
또 외관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 거대기업끼리 맞붙은 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내 법원의 판결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나온 것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정서상 미국 법원에서 미국인 배심원들이 내리는 평결인 만큼 배심원들이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제품보다 애플 제품에 더 친숙하며 스티브 잡스를 혁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배심원들이 애플에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전망
이번 재판을 주재하는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빠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디자인 등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배심원들이 대부분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애플 측은 최종 판결 후 삼성의 갤럭시 S II 등 해당 스마트폰들에 대한 미국내 판매 금지 신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어 루시 고 판사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스마트폰 ‘블랙베리’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고 RIM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삼성 측은 최종 판결 여부를 지켜본 뒤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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