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사적인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하원에 발의되었다. 소위 ‘2025년 디그니티 법안(Dignity Act)’ 즉 ‘존엄 법안’이란 이름으로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11명으로 양당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 선거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구제안이 나온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구제안이 통과된다면 1500만명의 서류 미비자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디그니티 구제안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디그니티 구제안은 사면이 아니다. 따라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디그니티 신분은 일종의 비이민 신분으로서 영주권자처럼 영구 체류는 가능하나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을 할 수 없다.
둘째, 2020년 12월 31일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중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건이 되는 사람은 7년간 유효한 취업증과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증을 받으면 7년 중 4년은 직장이나 학교에 다녀야 한다. 노약자나 피부양자 등의 예외도 있다.
셋째, 디그니티 신분을 받으면 2년마다 국토안보부에 보고를 해야 하며, 건강 보험과 1%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7,000의 벌금을 7년에 거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디그니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연방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2025년 디그니티 구제안은 불법 체류 청년 드리머에게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길을 열어줘 사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구제안으로 250만 드리머와 525000명의 DACA 추방 유예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드리머 구제안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이나 검정고시 합격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여야 한다. 중범죄나 다수의 경범죄가 없어야 한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10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취업과 여행이 가능하다.
셋째,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려면 1. 학사학위를 받거나 전문대 학위와 경력 2. 군대 3년 근무 3. 최소한 4년의 직장 근무 등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현재 DACA 수혜자로서 세째 조건을 이미 충족했으면 곧바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디그니티 구제안은 법안이지 아직 법이 아니다. 구제안은 법안 심의 중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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