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주 온라인으로 크레딧카드 사용 명세서를 확인한 뒤 지난 18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35.20달러 금액이 일리노이주 올랜도팍 ‘carson’s #0543’에서 결제된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혹시나 아내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은행 측에 문의했더니 소액결제 사기로 밝혀졌다”라며 “온라인에서 해당 코드를 검색해보니 동일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 모르고 지나갈 뻔 했는데 다행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카드정보를 해킹해 주유소, 마켓, 온라인 샤핑몰 등지에서 소액 결제를 하는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킹피해를 당한 카드 소유주들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작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연방 규정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으로 부정사용 금액(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은행 측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결제에 대한 사기행각은 비교적 적은 결제액이라는 특성상 범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몰래 결제해도 카드 소유주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카드 내역을 꼼꼼히 체크할 것 ▲은행 및 크레딧카드 홈페이지에서 불규칙적인 거래 발생 때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것 ▲일정기간 결제한 영수증을 보관했다 의심나는 결제내역을 조회할 것 ▲온라인 샤핑 때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거래 은행 및 카드사에 신고해 보상절차를 밟을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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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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