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1년 마다 체류 연장, 이민단속 여파 거부 우려, “생존권 위협 인도적 문제”
미국 땅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위기에 내몰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입양인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E 씨는 1964년 생후 3개월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양부모의 절차 미완료로 인해 평생 불안한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불화와 파양으로 보호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했으며, 60세가 넘은 지금도 운전면허와 의료보험 없이 삶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추방 위험에 놓인 E씨는 1년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출석해 간신히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E씨는 코윈 퍼시픽 LA지부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본보가 후원한 ‘입양인들에게 미국 국적 찾아주기’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 무국적 입양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증언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4J)측은 “미국이 유일한 고향인 그녀가 낯선 한국 땅으로 추방된다면, 그건 곧 삶의 모든 기반을 잃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 없는 입양인 수만 명의 현실을 대변한다. 한국 재외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약 1만7,547명에 이른다.
2001년 입양아 시민권법이 시행됐지만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해, 성인이었던 많은 입양인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무국적 입양인들의 추방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윈 퍼시픽 LA지부의 카니 백 회장은 “체류 허가가 거부된다면 E씨는 곧바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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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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