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4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을 하고 ‘성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여성인 사람이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전날 밤 비상회의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공화당소속인 팻 맥크로이 주지시가 12시간 만에 서명해 시행에 들어갔다. 태어날 때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게 법으로 정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처음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최소13개 주도 유사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영리단체인 ‘미국 주의회 의원 전국 컨퍼런스’ (NCSL)가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와 주요 도시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뉴욕시의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이달 초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대 도시인 샬럿도 지난달에 성전환 수술 여성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법을 통과시켰다.
필라델피아는 최근에 민간기업에1인용 화장실에는 남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 (gender-neutral)사인을 부착하도록 요구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태어날 때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주지사인 데니스 다우가르드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경우이다.
트랜스젠더가 현재의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에서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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