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기관 밝혀
메디케어 수혜를 받는 일부 한인노인들이 미용시술을 받았다가 혜택이 중단 <본보 31일자 A1면>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LA에서 각종 메디케어 사기로 조사를 받는 케이스의 30%가 한인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관련 사기방지와 상담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건강증진(California Health Advocates)산하 ‘건강보험상담 프로그램(HICAP)’은 현재 LA에서 30여건의 메디케어 관련사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HICAP의 하퍼 디랙터는 “조사는 주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제보로 시작되고, 이중 타당성이 있는 것만을 골라 조사하게 된다“며 ”LA 지역에서 조사 중인 의료사기 케이스의 3분의 1이 한인 병원이나 한인 환자들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하퍼 디랙터는 “한인타운은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인타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르메니안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랜데일이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인타운에 위치한 병원에 대한 메디케어 위법 사용 제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HICAP은 문제의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권한이 없어 문제가 발견된 케이스를 해당 지역 검찰이나 법무부 또는 의사면허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의료사기로 최종 밝혀지면 관련자는 벌금이나 영업 제한 또는 의료면허 정지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연방 보건부(HHS) 의료사기 총수사국(OIG)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 전역에서 메디케어 등 연방의료보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료사기 1,540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226건이 형사처벌을, 119건이 벌금 등의 민사처벌을 받았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