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연방의회가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한인들이 이를 올해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한인들의 바른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 상하 양원은 미주한인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딘 1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지난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미주 한인 이민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자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가 2006년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영구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탐 데이비스 의원(공화, 버지니아)이 상정한 하원결의안과 조지 알렌 의원(공화, 버지니아)이 상정한 상원결의안이 모두 “한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 103주년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탐 데이비스 의원 사무실의 드류 크라킷 언론 담당관은 최근 본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결의안은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의 목표와 이상이 매년 1월 13일 준수되는 것에 대해 하원이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비스 의원의 크리스 로페즈 보좌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는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 매년 1월 13일 유효한 것”이라며 “결의문에 103주년을 한인의 날로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지 결의문에서 표현되는 방법적인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