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업 금지 등 체크 사항 많다지만
▶ 지자체는 14일만에 처리 ‘대조적’
▶금감원 담당 인력 부족도 한 요인
▶ 심사기간 길면 임대료 등 부담 ↑
▶ “절차 줄여 대부업 활성화시켜야”
금융 당국에 등록해 정식 대부업체로 영업을 하는 데 6개월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허가가 아닌 등록제임에도 심사 기간이 길어 사업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시장에서는 제도권인 대부업을 활성화해야 불법 사금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등록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영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발급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업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통해 자기자본 요건과 사회적 신용 요건 등 법률상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3억 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지만 사행·유흥주점 등 겸업이 금지되고, 대주주가 5년간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등록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심사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록제인데도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심사 기간 자체가 너무 길다”고 강조했다.
신생 사업체들의 경우 등록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 한 등록 대부업체의 대표는 “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 등 영업 준비를 사실상 마쳐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가 쌓인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의 등록 기간은 지자체와 비교해도 길다. 대부업은 자산 규모와 영업구역 범위 등에 따라 등록 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시도 내에서만 영업할 경우 지자체에만 하면 되지만 2개 이상 시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 법정 서식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신청 이후 14일 안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인력 부족도 이 같은 상황에 한몫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인력은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는 970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등록 신청을 하지만 개인 단위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류 미비로 자료 보충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금융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뿌리 뽑기 어려운 데다 대부업이 활성화해야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가 줄어들수록 불법 사채 이용 건수가 늘고 있다. 2022년 말 현재 대출 잔액 15조8,678억원에 이용자 수 98만9,000명이었던 국내 대부업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2조4,533억원, 71만7,000명으로 줄었다.
대부업을 이탈한 고객들 중에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이동한 이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불법 사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에 들어온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2023년 1만 3751건에서 지난해 1만 7,538건으로 약 27.5%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등록 심사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대부업계의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에 앞서 대부금융협회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 권한을 대부금융협회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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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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