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과 경찰은 각기 맡은 임무가 다르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란 용어부터 고쳐야 한다. 두 진영의 다툼은 실리도 명분도 아닌 권위 싸움이라고 본다. 나 개인 생각이라면 공직자로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위험하고 골치 아프고 힘든 수사를 그렇게 기를 쓰고 맡으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주요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 별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미국과 영국형이 있고,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일본형이 있으며,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독일형으로 나눈다.
미국 연방 검사는 기소 업무를 갖고 수사는 연방 수사국(FBI)이 전담한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연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수사 당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
각 주 산하의 지방 검사는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갖지만 경찰 수사를 통한 간접수사만 허용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그 동안 한국 검찰의 고질적 관행을 보면 1. 피의 사실 공포 2. 피의자 포토라인 세우기 3. 피의자 밤샘조사 4. 형법의 무죄 추정의 원리에 배치되는 관행 지난 5년간 검사의 혐의 1만 100 건 중에서 검사가 기소한 것은 단 14건 0.13 % 이지만 반면에 일반 기소율은 40 % 이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최우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피의자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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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선/뉴저지 팰팍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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