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스마트폰으로도 제시 허용
▶ 미소지자 150달러 벌금도 없애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차량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가 전자 차량등록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필 머피 주지사는 8일 전자 차량등록증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한 법안은 기존 종이로 된 차량등록증 외에 전자 차량등록증도 인정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차량등록증 미소지자에게 부과되던 150달러 벌금도 없앤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뉴저지는 미시건, 테네시에 이어 미 전국에서 전자 차량등록증을 허용한 세 번째 주가 됐다.
그간 운전자들은 경찰 등이 차량등록증을 요구할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량 내부에 보관한 차량등록증이 잘 찾아지지 않아 낭패를 겪는가 하면 차량등록증 미소지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1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받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전자 차량등록증 도입으로 더 이상 종이 등록증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지고 간편하게 모바일 기기로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전자 차량등록증은 당장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법에는 주차량국이 향후 18개월 내 위조 방지기능 등을 갖춘 전자 차량등록증을 개발?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제 전자 차량등록증 이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차량 보험증도 모바일 기기로 제시가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로 제시할 수 있는 전자 운전면허증 허용 법안도 주의회에서 추진<본보 6월11일자 A-1면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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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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