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욕·뉴저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
▶ 뉴욕시 최저임금 17달러로…4일부터 전철^버스요금 3달러로
2026년 새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정과 법규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당장 1일부터 뉴욕시 최저임금이 17달러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4일에는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요금이 3달러로 인상된다. 또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등의 통행료도 오른다. 새해 들어 뉴욕과 뉴저지에서 달라지는 규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1월1일을 기해 뉴욕시와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일제히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뉴욕시와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종전 16달러50센트에서 17달러로 오른다. 그 외 뉴욕주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행 15달러50센트에서 16달러로 역시 50센트 오른다.
뉴저지주도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43센트 오른 15달러92센트가 된다. 다만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업체 종사자와 임시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종전보다 시간당 70센트가 오른 15달러23센트가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뉴욕시 전철과 버스 요금이 내년 1월4일부터 현재 2달러90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된다. 또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 열차 요금의 월간 및 주간 티켓은 최대 4.5% 인상되며, 그 외 다른 모든 승차권은 최대 8% 오른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 요금은 현재 3달러에서 올 여름께 3달러25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교량 터널 통행료 인상= 교량과 터널 통행료도 내년 1월4일부터 인상된다. 조지워싱턴브릿지와 링컨·홀랜드터널 등 뉴욕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7곳의 통행료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3% 인상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익악화 상쇄 목적으로 별도의 25센트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승용차 기준 혼잡시간대(주중 오전6시~10시/오후 4~8시, 주말 오전 11시~오후9시) 이지패스 통행료는 현재 16달러6센트에서 약 16달러79센트로 오른다.
비혼잡 시간대는 14달러6센트에서 14달러79센트로 인상된다.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우편으로 청구되는 통행료가 현재 22달러38센트에서 23달러30센트로 인상된다. 또 MTA가 관할하는 모든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는 내년 1월4일부터 차종 및 교량 등에 따라 이지패스 기준으로 7.5% 오른다.
■지방세(SALT) 공제한도 4만 달러로 상향=2025년 7월 입법된 대규모 감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종전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방 소득세 신고시 최대 4만 달러까지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뉴욕주 자녀양육세액공제 확대= 내년부터 뉴욕주의 자녀양육 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크게 확대된다. 4세 미만(신생아~3세) 자녀 경우 1명당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는 1명당 최대 500달러를 지급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뉴욕 주민은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소득세 신고에서 확대된 자녀양육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뉴저지 휘발유세 인상= 뉴저지 휘발유세가 내년 1월1일부터 4.2센트 올라 갤런당 49.1센트로 조정된다. 경유에 대한 세금도 현재 51.9센트에서 내년 1월부터 4.2센트 오른 56.1센트로 인상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