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2025년 1월20일) 이후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3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 등 법안 2건을 거부한다는 대(對)의회 메시지를 내놓았다.
해당 메시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모두 전날 올라왔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법안 모두 의회에서 양원을 통틀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었다.
AVC는 지하수 염분 농도가 높고 우물에서 때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콜로라도주 동부 평원지대 39개 커뮤니티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진 사업으로, 이번 법안은 연방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경제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 수십년간 실패한 사업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더욱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더는 안 된다.(Enough is enough) 내 행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연방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 통치가 아니다. 복수 행보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언론들 역시 이번 거부권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보복성 조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이터, AF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공화당 소속 선거관리원 티나 피터스의 사면을 민주당 소속인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요구했으나 폴리스 주지사가 이를 거부한 것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피터스는 부정선거 증거를 잡는다며 투표 기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복사해 빼냈다가 기소돼 징역 9년 형을 선고받고 콜로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또 법안 공동발의자로 공화당 로렌 보버트(콜로라도) 연방 하원의원이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열렬한 '마가'(MAGA) 지지자 중 한 명이던 보버트 의원은 죽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수사 기록인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또 다른 법안은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으로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내 오세올라 캠프로 불리는 지역에 대한 미커수키 원주민 부족의 통제권을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이 부족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국립공원에 설치하려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악어 앨커트래즈' 공사를 습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관련 메시지에서 "미커수키 부족은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과 특별 대우를 요구하면서도, 내가 당선될 당시 미국인이 단호히 투표한 합리적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해왔다"며 "연방 정부는 부족이 점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지역의 문제 해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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