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5 에이커 저소득주택 의무비율 25% 충족해야
▶ 총 4200여채 공급기대
가주 초과토지법 (SLA: AB1486)위반으로 개발계획이 보류됐던 미드웨이 스포츠 아레나 재개발 사업(본보 6월23일자 샌디에고판 기사)에 대한 최소 25%의 저소득주택의무건축을 골자로 하는 초과토지임대제안/가용성공고가 발표됐다.
2019년 개정된 가주 의원입법 AB1486은 (부족한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주택건설 가능성과 적합성을 갖춘 지자체의 공유(公有)토지 중 (사용지정 없는) 초과토지에 대해 저소득주택건설에 관심있는 건축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건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지난 5일 샌디에고 시가 발표한 공고문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선순위 기준은 저소득주택 공급수량이며, 이 수량이 동수인 경우 구매가구의 평균소득수준이 낮은 순이다.
신청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발제안서를 시에 제출해야한다. 시 담당관은 기준을 충족한 하나 이상의 신청자와 90일간 신의칙에 따라 협상한 후, 시 토지사용주택위원회와 시의회에 결과보고를 하게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에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고도제한 완화 등 여건을 고려하면 총 4220여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이중 저소득 주택은 1,100여채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1966년에 개관한 페창가 아레나는 1만 6,000석 규모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145건의 스포츠 경기와 연예 이벤트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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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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