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 에 승소했다. 이 아나운서는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공채 직급을 인정 받으며 2억 8940만원을 받게 됐다.
27일(한국시간 기준) JT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지만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2022년 이은주 아나운서의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된 점 등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은주 아나운서는 지난 2024년 1월 복직했습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이후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다시 한번 KBS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4직급)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는 정규직 아나운서의 경우 엄격한 채용심사 절차를 걸쳐 임용되는 반면 이은주 아나운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한 심사를 걸쳐 임용된 점, △재직기간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직급 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직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도 4직급으로 임용됐으므로 이은주 아나운서를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은주 아나운서는 KBS에 승소해 정규직으로 복직한데 이어, 공채 4직급을 인정 받으며 2억 894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됐다.
한편 이은주 아나운서는 지난 2022년 신화 앤디와 결혼식을 올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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