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자 ‘스크린 리더’ 등 문제삼아
▶ 지난해 2,258건 피소 거의 2배 늘어나
기업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차별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지난해 장애인 관련 소송이 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일부 한인 업체들도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지난해 미 전국 연방법원들에 제기된 ‘장애인보호법’(ADA) 관련 소송은 2018년 2,258건으로, 2017년의 814건보다 무려 177% 증가했다. 1년만에 두배 이상이 된 것이다. 각 주 법원들에 접수된 케이스들까지 합하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 업체들도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장애인 접근 차별 소송에 피소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 한인 스포츠용품 업체가 웹사이트를 론칭했다가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소송에 피소됐다. 이 업체의 웹사이트가 장애인 웹사이트 이용기술인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읽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이 업체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한인 은행도 유사한 소송에 피소됐다.
지난해 2월 한인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호프가 한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웹사이트에 있는 일부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장애인 접근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들에서는 웹사이트에 ADA를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으나 최근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웹사이트에는 AD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캘리포니아 판례가 나오면서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캘리포니아 제2 항소법원은 한 시각장애인이 LA에 있는 고급 식당 ‘위스퍼 라운지’를 소유한 ‘미드베일’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식당이 장애인보호법(ADA)을 위반했다는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다. 웹사이트에도 ADA를 인정하는 첫 캘리포니아 법원 판례였다.
지난해 뉴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뉴욕에서 장애인 접근차별 소송만 1,564건으로 미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았던 것은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웹사이트에서는 AD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지영 변호사는 “웹사이트 관련 ADA는 주로 식당, 병원, 은행, 약국 등을 타겟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특히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업체들은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성 지침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를 따라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보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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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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