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이상 살았으면 가능” 유혹 버젓이 신문광고도
최근 미 주요도시에서 불법체류자 색출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현혹한 뒤 수만 달러의 거금을 갈취하는 신종 이민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민 브로커나 변호사들이 불체자에게 접근해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현재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수임료 명목으로 수 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기꾼들은 주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해 고객들을 모집한 뒤 개인 당 약 2만5,000달러씩을 가로채고 있다.
이 같은 사기는 이민국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자를 받아주겠다는 이민 브로커들과 일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레이 샐라스 DCA 국장은 “일부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 컨설턴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체자들의 두려움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불체자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야만 합법체류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만큼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DCA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www.nyc.gov/consumers)에 한국어 등 12개 언어로 이민 정보를 확인 수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이민사기 신고 핫라인: 212-514-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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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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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속담에 동냥은 못주어도 쪽박은 깨지말라 했는데" 나쁜놈의 인간들. 제발 단군의 자손 만큼은 그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내와 후손에 욕이 될터이니깐. j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