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등 도난피해 빈발, 무면허업체 보상 못 받아
청소 및 수리 서비스를 이용해 집안 청소를 하거나 주택을 수리하는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이 과정에서 집에 둔 금품을 도난당하거나 시설이 파손됐다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라이선스 등이 없는 무면허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마땅히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이모씨는 지난주 사설 청소 서비스에 집 청소를 맡겼다가 현금 2,000달러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씨가 잠시 주차된 차를 빼주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청소 용역원이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훔친 것이라고 이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룸메이트가 학교를 가야해서 차를 빼주기 위해 5분정도 자리를 비우고 주차장에 갔었다”며 “처음에는 돈이 사라진 줄 모르고 있다가 청소가 다 끝나고 직원을 보낸 뒤 저녁 늦은 시간에 돈을 은행에 넣기 위해 서랍을 열었는데 돈이 사라진걸 알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해당 서비스 측과 업체 직원에게 문의를 했지만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며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 황당했다”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한인 최모씨는 욕조의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 아파트에 수리를 요청하였다가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경험을 했다. 최씨에 따르면 3주전부터 욕조가 막혀 물이 천천히 내려가 아파트 매니저에게 집이 비어 있을 때도 집을 수리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한 뒤 수리를 맡겼는데, 며칠 뒤 집 문 앞에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종이가 붙어 있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도둑이 든 것처럼 옷장 서랍들이 어지럽게 열어져 있어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최씨는 “다행히 사라진 물건은 없었지만 너무 화가 나 매니져에게 항의했더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며 수리 업체 번호를 주며 알아보라고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나 수리 및 용역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면허를 갖춘 곳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안에 귀중품을 개인 금고나 찾기 힘든 깊숙한 곳에 숨겨야하고 ▲직원이 방문하였을 시 집을 절대 비우지 말아야 하며 ▲ 집을 맡기기 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 놓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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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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