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결혼·타주 이사 등 신상 변화 땐
▶ 마감기한 상관 없이 언제든 보험가입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3차 가입기한이 지난 1월 마감된 가운데 결혼, 실직 등으로 인해 신상에 변화가 생긴 특별가입 대상자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7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일반 마감기한이 만료됐지만 특별 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마감기한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다 더 많은 가주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특별 가입기간 대상자는 3차 가입 마감일 이후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면서 보험을 상실했거나 ▲결혼, 출산, 입양을 했을 경우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군에서 전역했거나 감옥에서 출소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수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혹은 공인 상담사 등의 실수로 등록이 잘못됐을 경우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알래스카 원주민일 경우 ▲26세가 되어 더 이상 부모의 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등이다.
특별 가입기간은 상황이 시작된 후 60일 이내에 가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입에 급격한 변화의 경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한 신상의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특별 가입기간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15일까지 가입해야 그 다음 달 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5일 이후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달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되게 된다. 반면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보험은 출생일이나 입양일 당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가입 신청방법은 일반 가입과 마찬가지로 온라인(coveredca.com)이나 전화(800-300-1506)를 통해 직접 할 수 있으며 메디칼 가입은 수입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중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130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 중 22.9%가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나타났다.
올해 3차 가입기간을 통해 5만8,290명의 아시아계가 새롭게 가입을 했으며 전체 아시아계 중 한인의 차지 비율은 17%로 집계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여전히 아시아계의 상당수가 무보험자로 나타났다며 특별 가입기간을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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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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