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연방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WP에 밝혔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40페이지 분량의 이 지침은 공립학교들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이행 사항을 담고 있다.
즉,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지침이 폐지되면서 연방 법무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폐지된 지침을 대체할 새 지침을 만들게 됐다. WP는 이번 조치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1일자 행정명령의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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