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래드 힐튼(맨왼쪽)
미국 사교계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자 힐튼호텔 그룹 상속자인 콘래드 힐튼(22)이 마리화나와 코카인 상습 복용으로 금고 60일을 선고받았다.
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수전 시갈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복용한 힐튼에 보호관찰 감독을 철회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힐튼호텔 창업주의 증손자인 그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마리화나와 코카인 복용 사실을 시인했다.
힐튼은 지난 2014년 7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브리티시항공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5천 달러(579만 원)와 사회봉사 75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감독하에 있었다.
그는 당시 다른 승객을 ‘촌놈들’이라고 부르고 승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비행기 화장실을 드나들며 대마초와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힐튼은 승무원들이 말리자 “너희 보스를 잘 알고 있다. 너희 모두 5분 안에 해고하겠다”면서 “내 아버지가 모든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망언을 퍼붓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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