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영주권자 6월말까지 신고해야
▶ 50억 넘을땐 형사처벌
한국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지역에 10억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국적자 및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간을 6월 한달 동안 운영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미신고 때 과태료가 최대 4배로 인상되고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세법전문가들은 올해부터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나서 해당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한국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날 환율 기준 약 84만달러)를 넘는 거주자나 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이 포함된다.
미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미 영주권자들도 국세청이 제시한 신고대상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도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단 시민권자들이 단기 관광이나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등 일시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이 제도 도입 당시 신고대상은 은행계좌뿐이었지만 2014년부터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내용이 강화됐다.또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인상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역외탈세 차단과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시행 첫 해인 2011년 525명이 총 11조5,000억원을 신고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826명, 3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가 있는 이들을 추려 정밀하게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특히 곧 미국과 조세·금융정보 상호교환이 시작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00개국과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만큼 미신고자 및 역외탈세 적발이 점차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이상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 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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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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