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이민 희망자에 10% 선이자
▶ 이민국 관련자 이민신청 거부
외국인 투자자에게 리저널센터 기업이 사실상 선이자를 떼고 투자금을 융자해 주는 편법적인 투자이민이 적발됐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리저널센터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융자해 이를 투자이민용 투자금으로 입금해 투자이민을 신청한 일부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적발했으며, 이들의 투자이민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산하 이민행정항소국(AAO)이 지난달 11일 리저널센터 기업(NCE)이 외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투자이민용 투자금 50만달러와 수수료 명목의 4만5,000달러를 합쳐 54만달러를 빌려준 투자이민 신청에 대해 모두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AO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결정문에서 리저널센터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빌려준 투자금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수 투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AO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융자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선이자를 떼는 편법적인 방식의 투자이민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이같은 방식의 투자이민 신청자에게는 영주권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AAO는 투자금을 융자해 주는 신종 투자이민 방식을 동원한 리저널센터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단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고, 연간 1%로 예상되는 통상적인 수익금으로 융자금을 갚는 방식이라며 이같은 방식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민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 리저널센터에는 외국인 투자자 180명으로부터 9,0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리저널센터가 실제 9,000만달러 투자금을 모으는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민당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해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로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합법적인 투자로 인정될 수가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이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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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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