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유권자 등록
▶ 이웃케어클리닉·KAC 주말 설명회

저소득층 및 체류신분 미비 한인들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시민권 신청도 도와주는 행사가 오는 4일 열린다. KHEIR의 신지은(왼쪽부터) 담당자와 KAC 크리스 이 디렉터, 김종란 KHEIR 매니저가 한인 저소득층 및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의료혜택 및 시민권 신청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저소득층 및 체류신분 미비 한인들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시민권 신청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한인 비영리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 시행되고 있어 한인 해당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사회 비영리 봉사단체인 이웃케어클리닉(KHEIR)과 한미연합회(KAC)는 한인들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서류미비자 의료 프로그램 신청, 그리고 시민권 신청과 유권자 등록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행사를 오는 4일 갖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중에 이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온 이들 기관은 직장 때문에 주중에 이를 이용하기 힘든 한인들을 위해 이번에 토요일인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웃케어클리닉 2층 컨퍼런스 룸(3727 W. 6th St. LA)에서 행사를 마련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까지 상담을 연장해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란 KHEIR 커뮤니티 개발 매니저는 “최근 19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해당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신지은 KHEIR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는 “19세 이상의 서류미비자로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일정한 수입조건이 충족되는 한인들은 무료 건강 프로그램인 마이헬스 LA(MHL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공인 신청 카운슬러가 무료로 가입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서는 이외에도 메디캘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의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보험이 없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혜택을 찾아줄 예정이다.
또 한미연합회(KAC)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서비스와 시민권 신청 이후 서비스, 영주권 및 여권 갱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KAC 산하 4·29 분쟁중재센터의 크리스 이 디렉터는 “저소득층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저렴한 봉사료만 받으며 시민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자격요건을 갖추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이번 행사 참석 희망자의 경우 예약을 권고하고 있는데 당일 현장으로 찾아오는 한인들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의 (213)637-1080, (213)365-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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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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