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주재원 비자 소지자 50%는 넘는
▶ 50인 이상 기업체 ‘비자 수수료 폭탄’
연방 이민당국이 일부 고용주에 대한 전문직 취업(H-1B) 또는 주재원(L-1)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본보 2015년 12월23일자 보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26일 H-1B와 L-1B비자 추가 수수료 인상을 확인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미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수료 인상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USCIS의 H-1B 및 L-1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직원이 많은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1명을 채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포함해 1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USCIS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추가 수수료 인상 내역에 따르면, 직원들 중 H-1B비자나 L-1비자 소지자가 50%를 넘는 50인 이상 고용업체는 각각 4,000달러와 4,50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직원이 50인 이상으로 직원들 중 H-1B나 L-1비자 소지 외국인 직원이 절반이 넘는 미 기업은 H-1B비자 신규 신청과 트랜스퍼를 할 경우 누구나 내야 하는 취업비자 청원(I-129) 수수료 325달러, 사기방지 비용(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500달러, 노동창출 훈련비(ACWIA) 1,500달러(풀타임 종업원 25명 미만은 750달러)에 더해 4,000달러를 추가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I-907)을 할 경우, 1,225달러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하고, H-1B 수속을 담당할 변호사 비용 1,500~2,500달러를 포함하면 외국인 직원 1명을 고용하기 위해 기업주가 최대 1만달러까지 부담해야 하는 셈이어서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또, L-1비자의 경우에도, 직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직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직원이 경우 추가로 4,500달러 수수료를 내고 있어, 속성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1만달러를 훌쩍 넘게 된다.
하지만, USCIS는 고용주 변경 없이 H-1B나 L-1 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원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H-1B(전문직 취업비자)를 제외한 H-1B1, H-2A, H-2B 등 다른 취업비자 신청에도 추가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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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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