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의 모 타운에 살고 있는 한인 A모(31)씨는 얼마 전 경찰로부터 다소 억울한 교통 범칙금 티켓을 발부받았다. A씨는 분명 자신이 정지선(Stop)에 차를 멈춰 세운 뒤 다시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A씨가 그냥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었던 A씨는 얼마 후 타운 법원으로 향했다. 자신의 결백함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시도는 판사 앞에 서기도 전에 좌절됐다. A씨의 한국어 통역을 맡은 여성이 A씨에게 “절대 이기지 못한다. 쉽게 그냥 유죄인정(Guilty)을 하라”는 조언을 했던 것.
그 통역사의 논리는 아주 간단했다. ‘같은 타운출신인 판사가 경찰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었다. 법원에 처음 가봤던 A씨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는 통역관의 말을 듣곤, 그저 시키는 대로 유죄인정을 하곤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원에까지 찾아가 유죄인정을 했기 때문에 A씨는 추가로 법원 비용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A씨의 마음엔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이 남았다. 잘못하지 않은 사안에 돈을 낸 것도 억울하지만, 변호사도 아닌 통역사가 자신의 싸울 기회를 빼앗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뉴저지 주법원 웹사이트를 찾아보게 됐다. 그리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통역사가 법적 자문을 하는 건 명백한 금기사항이었던 것이다.
뉴저지 주법원 행정실에 따르면 법정 통역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심지어 법정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적인 대화하는 것마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A씨는 “미리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통역사가 조언을 할 때 항의했을 것”이라면서 “같은 한인이라 지금에 와서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지만, 다른 한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A씨의 사례와 관련해 본보는 7일 해당 타운 법원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이틀이 지난 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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