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서 찍어 포토샵·흰옷 입고 촬영 등
▶ 10명 중 3명꼴 규격에 안 맞아 주의해야
<전자 여권 사진 견본>
한국 여권 갱신을 하려다 여권사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영사관을 두 번 세 번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한인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을 위해 영사관을 찾는 민원인 10명 중 2~3명은 한국여권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했다가 사진 불량 판정을 이유로 접수가 거부되고 있다.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양 귀가 다 사라진 경우 ▲앞 머리가 눈이나 눈썹을 가린 경우 ▲뿔테 안경을 착용한 경우 ▲치아를 보이며 웃고 있는 경우 ▲포토샵 등으로 사진을 보정한 경우 ▲흰색 상의를 입고 찍은 경우 ▲배경이 흰색이 아닌 경우 ▲사진에 이물질이 묻어 손상되거나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있는 경우 등이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말 처음 도입된 전자여권의 사진은 종전 여권보다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진데다 화상정보 판독기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읽지를 못해 아직도 거부되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사진 규정이 다른 것도 부적합 판정이 많은 이유 중 하나. 한국 여권사진 규정을 모르는 사진업소 중에는 미국 여권 규격에 맞춰 한국 여권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다.
영사관 측은 “공관에서 특정 사진관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한인들 상당수는 미국계 대형마트 사진업소에서 즉석 촬영기를 이용했거나, 개인적으로 집에서 촬영한 뒤 포토샵을 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t.go.kr)에서 여권사진 예시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사전에 문의한 후 사진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권사진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을 해서는 안 된다. 또 귀부분과 상반신 어깨까지 나와야 하며 입은 치아가 보이지 않게 다문 상태로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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