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의 무차별적 단속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주 들어 LA 한인타운 인근 홈디포 앞에서 벌어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은 그 방식이 충격적이었다. 이사하거나 짐을 옮길 때 빌려 사용하는 렌트용 트럭을 이용해 이른바 ‘트로이 목마’와 같은 속임수 작전을 쓴 것이다.
일감을 구하러 홈디포 앞에 모여 있던 일용직 노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같은 차량을 동원했는데, 그 트럭의 화물칸에 안에 무장을 한 단속 요원들이 숨어 있다가 노동자들이 모여들자 갑자기 튀어나와 체포 작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작전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불법이라는 점이다. 연방법원은 이미 인종, 언어, 직업, 위치만을 근거로 한 이민 당국의 무차별 단속이 위헌이라며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고, 제9 연방항소법원도 1심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당국이 위장 단속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권력 남용이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이들 중 대다수가 중범죄자가 아니라 하루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삶의 현장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단속 요원들 중 누구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더 이상 ‘불법이민자 단속’이 아닌, 특정 커뮤니티 전체를 겨냥한 ‘공포 작전’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여기에 더해 이민 당국은 최근 합법적 비자 소지자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까지도 압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인 유학생을 비자 기간을 트집 잡아 이민법원 앞에서 느닷없이 체포해 구금하거나,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자격을 갑자기 박탈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범 이민자나 실제 마약조직원,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민 단속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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