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 [스타뉴스]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 딸이 파양됐다.
8일(한국시간)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의 딸인 A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의 별거 끝에 2023년 이혼 사실을 알렸다.
김병만은 A씨 입양 무효를 위해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고, 이날 파양이 인정됐다. 이로써 김병만과 A씨는 법적 관계가 공식적으로 정리됐다.
한편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텐아시아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와 김병만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며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병만 소속사 측은 "전처 딸이 상속과 관련해 제기했다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받지 못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혼외자가 두 명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전처와 혼인 관계 파탄 후"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달 중 방송 예정이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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