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한국 방문한 후
허위 매매계약서 보여주며
경찰 입회 속에 문 열어
주택 소유주의 한국 방문으로 비어 있는 집에 무단 입주해 거주하던 40대 한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특히 이 집을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열쇠까지 만들어 입주하는 대범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페더럴웨이 경찰에 따르면 한인 조모(45)씨는 지난달 26일 노모와 고등학생 딸(16), 중학생 아들(12)과 함께 이 지역의 부촌인 ‘리지’에 있는 한인 윤모씨 소유의 2층주택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들어갔다.
조씨는 당시 페더럴웨이 경찰국에 전화를 걸어 “집을 구입했는데 열쇠를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입회 하에 락스미스를 불러 새로운 열쇠를 만들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조씨 가족은 집주인 윤씨가 한국을 방문한 사이 이 집에 무단 입주한 것이 곧 발각됐다. 윤씨가 이 주택을 팔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매매 사인을 붙여놓은 뒤 한국을 방문한 바로 다음날 무단 입주를 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독립해 살고 있는 윤씨의 딸이 부모의 집 앞을 지나다 매매 사인판이 넘어져 있고 집 안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집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씨 딸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조씨는 “현금을 주고 집을 샀다”며 윤씨 부부의 서명이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줬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이 허위임을 확인한 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처음에는 집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다가 결국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살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매물로 나온 이 주택을 현찰로 사겠다며 찾아와 계약금 5,000달러를 내고 가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수표가 부도나는 바람에 계약이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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