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의 거치며 “올해 넘길 수도” 조심스런 관측
비자거부율 완화로 한국자격 확실하지만
여행자 정보공유 등 기술적 난제들 부각
버시바우 미 대사“2009년초” 언급도
내년 중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이 가능할까.
한국의 VWP가입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지지 발언, 비자거부율 기준을 3%→10%로 완화한 미국 관련법 통과 등을 계기로 바짝 가까이 다가온 듯 했다. VWP 가입 희망 국가들 중 한국이 `통과 기준’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평가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6~7일 서울에서 진행된 VWP기술협의회 등을 계기로 본 외교가의 평가는 `결코 시간문제로 볼 일은 아니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VWP 관련법 개정 후 일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VWP 현대화법’은 VWP 가입 기준 중 가입 희망국의 당해 연도(회계연도) 미국 비자거부율을 종전 3%에서 10%로 완화, 최근 수년간 3.5% 안팎을 유지했던 한국으로선 중요한 골칫거리 하나를 떨치게 됐다.
그러나 VWP 현대화법은 VWP가입의 필수 요건으로 도난·분실 여권 통보협정 체결, 여행자 정보공유 협정 체결, 불법체류자·범법자 추방 협조, 전자여행 허가제(ETA) 도입 협조 등을 필수 요건으로 가입 희망국에 요구하고 있다. 개별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비자거부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보안 관련 조치들을 크게 강화한 셈이다.
아울러 필수는 아니지만 재량적 요건으로는 공항보안기준 충족, 항공보안요원 제도 도입, 여권 및 여행자 문서 기준 충족, 대 테러전 협력 등이 VWP 현대화법 통과를 계기로 새로 생겨났다.
종전 난제로 부각됐던 전자여권 도입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여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 초 시범발급을 거쳐 내년 중순께 전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여권 부분도 생체정보인 지문을 칩에 저장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그 보다는 미국과의 여행자 정보공유 문제가 더 큰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한 듯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지난 달 25일 한 대학 강연에서 한국의 VWP 가입 가능 시기와 관련, “2009년 초 또는 2008년 말이 될 것”이라며 `2009년’을 먼저 언급했다. 내년 중 가입이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