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오는 10월26일부터 미 국무부의 ‘비자연장 스탬프’(Visa Revalidation Stamp)를 얻으려면 미국에서 출국, 출신국 미 대사관에 신청, 인터뷰를 거친 후 가부를 결정받게 된다. 따라서 국무부는 비이민 취업비자 연장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의 신청서를 오는 7월6일까지만 접수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스티븐 피쉘 국무부 법규 및 규정국장이 지난 12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컨퍼런스에 참가, 발표했음이 14일 확인됐다.
이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김수지 변호사는 미 의회의 지시에 따라 10월26일부터 모든 미국 비자 스탬프에 ‘생체 정보’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비자 스탬프는 미국 해외공관에서 발급하게 되며 지금까지 미국내에서 가능했던 E, H, I, L, O, P 비자의 연장 스탬프도 해외에서 받도록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비자 소지자의 비자 만기일이 60일 이하일 경우와 비자가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비자 연장을 신청받을 경우 승인 여부 업무는 국토안보부(DHS)가 계속 맡지만 연장 비자 스탬프는 국무부 소관이므로 10월26일부터는 더 이상 미국내에서 스탬프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10월26일부터는 지금까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 없이 발급해 오던 H(취업)와 L(지상사) 비자도 인터뷰를 받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자 연장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비자 연장 스탬프를 받기에 앞서 대사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해외 공관에서 미국인 또는 주재국 국민이 아닌 제3국 출신의 비자 업무를 사실상 제도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 상태의 지상사 주재원이 외국에 출장간 뒤 다시 미국에 돌아오려면, 특정국가에서 한국으로 가 한국 주재 미대사관에 인터뷰한 후 스탬프를 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한인들은 오는 7월6일까지 비자 연장 스탬프 신청서를 국무부에 접수해야 하며 국무부의 결재 기간은 비자국이 신청서를 접수한 순간부터 10∼12주 정도이다.
한편 국무부는 이미 C, D, F, J, K, M, N, Q, R, S, T, TN, U, V 비자 연장 스탬프 업무를 미국내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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