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구입시 돈이 은행에서 바로 인출되어 편리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데빗 카드(Debit Card) 사용시 숨겨진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뉴욕주 경우 은행 57%가 부과
되도록 비밀번호 입력방식 쓰고
안전위해 카드에 얼굴사진 부착을
데빗 카드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후 서명하는 방식과 ATM 카드와 같이 비밀번호(PIN)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연구기관이 뉴욕주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57%가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다.
이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월말에 은행으로부터 명세서를 받기 전까지는 부가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은행들은 소비자들이 데빗 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사용할 경우 한 건당 1달러 50센트 가량을 받고 있다.
데빗 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형 은행중 하나인 ‘피프스서드 뱅콥’(FifthThird Bancorp)과 ‘키 코프’(Key Corp)사등을 포함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데빗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데빗 카드는 또 대부분의 업주들이 사용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ID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도범들이 데빗 카드를 훔친 후 카드 뒤의 서명을 위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소비자 연합회의 진 앤 팍스 대변인은 “데빗 카드는 크레딧 카드보다 보호를 덜 받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빗 카드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데빗 카드는 되도록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도난 당할 것에 대비해 데빗 카드가 세이빙스 어카운트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만일 은행에서 데빗 카드를 제의할 경우 카드에 인물 사진을 부착시키고 ▲카드는 되도록 사용자가 보는 앞에서 업주나 종업원이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조언하고 있다.
한편 ‘더 뱅크스’(The Banks)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비밀번호를 이용해 데빗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은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뱅크 원 ▲노던 트러스트 등이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