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발급시 국적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국회의원은 최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선 의원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나 서류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서 “체류자격 관련 국적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미국, 일본 국적 동포는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동포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지만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 출신 동포는 대학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적을 이유로 일부 국가 출신 동포들에게만 비자 발급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이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 제3항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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