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 카운티, 2차 기본소득 시범프로그램
▶ 매달 500달러 추가 적립도…용도 제한 없어
하워드 카운티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5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매달 500달러를 추가 적립해 주는 ‘2차 보장형 기본소득(GBI2)’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20가구에 매달 1,000달러를 직접 지원했던 ‘1차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는 지원 방식과 목적을 보완한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 가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1년간 매달 500달러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특히 참가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달 500달러가 지역 은행 저축계좌에 추가로 적립되며 참가자가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2027년 7월에 적립금 전액을 일괄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은 주거비, 식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등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운티 당국은 “2차 시범 프로그램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이 가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정적 안정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자격은 하워드 카운티 거주자 중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50~300% 사이여야 하며 주거선택 바우처(섹션 8)나 BRHP, MIHU 등 정부의 소득 기반 주거 보조프로그램 수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6월 초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당첨된 가정은 임대계약서나 모기지 서류,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자녀출생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cac-hc.org/gbi2/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딴 거지 동냥주는식 정책은 그만...거지 키우는 정책..자립심을 키우는 정책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