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3일(이하 한국시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심사보류 결정이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올해 3월 정기 가석방심사위 심의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1천223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해 약 8.6%인 105명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최씨는 이날 심사에 앞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5월 14일)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ㅆ ㅂ ㅆ ㅂ. 윤썩렬 집안 !!!!! 친일 딱까리 ㅆ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