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앱 제공 막아”
▶ 경쟁사 기기 기능 제한도
연방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통제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또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용자를 묶어두기 위해 안드로이드 등 애플 외 다른 운영시스템(OS)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000억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소로 연방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