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선물시즌 주의 당부
▶ 배송알림 서비스 설치하거나 고가 경우 수취인 서명 절차 설정
연말 선물 시즌을 맞아 우편물과 택배를 노리는 전문적인 절도범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지난 6일 브루클린 클린턴힐의 한 아파트 입구에 놓여진 택배들을 훔쳐 E-바이크를 타고 달아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으며, 지난 12일에는 뉴저지 해켓츠 타운의 머스키 릿지 드라이브 선상의 한 주택에서 집 앞에 놓인 택배를 거리낌 없이 가방에 넣어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수배됐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택배 배송 알림 서비스를 설치하고 배송 예약 시간 확인 및 배송 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것 ▶택배 배송일에 직접 받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대리 수취를 요청할 것 ▶고가의 물품이 담긴 택배를 받을 경우 수취시 서명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정함으로써 택배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것 ▶택배 발송지를 직장 또는 매장 수령 옵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과 월마트 등은 ‘인사이드 엑세스’ 라는 조항을 마련하고 택배 수령인만 해당 택배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게끔 택배를 배송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UPS와 페덱스(FedEx), 연방우체국(USPS) 등은 택배를 집근처 CVS, 월그린, 택배 대리점 등의 지점들로 배송해 후에 수령인이 편리한 시간에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집 앞에 배달된 택배를 훔치는 절도 행위를 중범죄로 취급해 3~5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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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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