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옛 연인이었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한인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디아리오엘솔멘도사와 로스안데스 등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산마르틴 지방 법원의 페데리코 라파시올리 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인 김모(65)씨에게 종신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월 멘도사주 산마르틴 지역 돈페드로 농장에서 함께 지내던 40대 동포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에 파묻은 혐의로 체포돼 <본보 2월14일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음독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배심원 정식 재판을 받기 전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그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옮기는 모습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김씨는 피해 여성과 연인 관계였으나, 범행 시점에는 헤어진 상태로 조사됐다고 아르헨티나 검찰은 전했다.
범행 장소에는 한인 30여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견과류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김씨는 2020년에 이곳에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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