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법사위 법안 승인
▶ 21세미만 적발시 50달러 벌금
뉴저지주의회가 미성년자들의 음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찬성 9, 반대 2로 승인해 예산위원회로 송부했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21세 미만이 주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50달러 벌금과 함께 주취 소란죄 소환장을 발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발된 미성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에게 서면 통보된다.
뉴저주 현행법의 경우 주류를 불법 소지한 미성년자의 경우 서면 경고 등이 이뤄지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 부과 등을 추가하는 등 주류 소지 및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올해 여름 저지쇼어 지역에서 미성년자들이 연루된 음주 및 기물파손, 폭행 등 각종 범법 행위가 1,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음주행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법안지지 의원들은 “현재는 21세 미만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서면 경고 등 솜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들의 음주 등 무분별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서면 경고 시스템 보다는 벌금과 소환장 등 실질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주하원에서는 지난 6월 이미 통과된 바 있어 주상원 문턱만 넘으면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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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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