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RB감사보고서 공개
▶ 민원 319건 중 187건 위법 혐의
행정재판 등 필요…61명 심각 수준
지난 2020년 여름동안 뉴욕시 곳곳에서 이어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뉴욕시 경찰이 시위대를 위법적으로 진압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시경(NYPD) 산하 민원감사위원회(CCRB)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위 기간 경찰들의 위법 진압 등의 이유로 제기된 민원은 모두 319건으로 이 가운데 269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104명의 경찰에게 제기된 187건은 위법 혐의가 확인돼 행정재판 등을 통한 징계의 필요성이 권고 됐다.
CCRB는 “2020년 시위로 제기된 민원들을 18개월간 면밀히 조사한 결과, 100명이 넘는 경찰의 위법 혐의가 영상 증거물 확인 등으로 입증됐다”며 “특히 이들 가운데 61명은 위법정도가 심해,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CRB는 NYPD가 이미 종결된 관련 민원에서 혐의가 입증된 경찰관 24명 중 10명만 징계했다고 밝혀, 보다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위법정도가 심한 61명은 향후 뉴욕시경 본부에서 열리게 되는 행정재판에 출석, 판결을 받게 된다.
NYPD는 이와관련 “해당 경찰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여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경찰도 유죄 입증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NYPD에 따르면 행정재판 역시 유죄판결에 따른 징계 내용은 모두 공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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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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