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카운티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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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정보공유금지법’이후 1,000여차례 신원조회
킹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 정보를 연방 이민국(ICE)과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카운티 의회가 영장없이 이 같은 수감자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이같은 정보공유가 1,000여 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교정당국이 법안이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카운티 감사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된 후 1년간 연방이민세관국(ICE) 수사관들이 킹카운티 교도소에 입소된 4만여명의 수감자들의 사진, 신체 조건, 주소, 가명 등을 직접 확인했다. 감사국은 “이 같은 정보를 통해 ICE가 이민자들에 대해 이민구치소 수감 또는 추방 조치에 이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도소 직원들은 외국계 수감자의 시민권자 여부 정보를 직접 확인해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공관에 확인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를 수감자 동의없이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또 2018년 1월~2019년 5월 24건이 넘는 일부 수정된 이민자 수감자 관련 사건 서류를 ICE에 제공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국은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4월 카운티 교정국에 ICE와의 협력 및 소통을 5일 이내에 전면 중단토록 지시했고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명령했었다.
로드 뎀바우스키 킹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 도입은 수석 행정관의 책임”이라며 킹 카운티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지난 1일 킴버 월트먼슨 감사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감사국의 권고안을 즉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조했지만 법안 도입후에도 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
뎀바우스키 의장은 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 수십년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온 기관들 중에 ICE가 포함되어 있고 법 시행 이후 ICE를 이 기관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소 15명의 ICE 수사관들이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불법이민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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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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