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 법안을 둘러싸고 공화당이 폐지 추진에 나서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연 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11일 주 의회를 통과했다. 과세 방식은 연소득 중 첫 10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28년 1월부터 적용되며, 첫 세금 납부는 2029년 4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워싱턴주 공화당은 세금이 실제 부과되기 전에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공화당 의장이자 주 하원의원인 짐 월시 의원은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공식적인 대응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며 주민발의안(iniciative to the people)을 통해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지사가 일부 조항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오는 4월 초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퍼거슨 주지사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며 “전체 주민의 0.5%만 부담하는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중소기업 세제 완화, 육아 및 교육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은 이번 법안이 향후 전면적인 소득세 도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주 헌법상 ‘균일 과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지 측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월시 의원은 주민발의안과 함께 법적 소송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주 법무장관 롭 맥케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민발의안을 통해 법안을 폐지하려면 7월 2일까지 30만 명 이상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6년 11월 투표에 상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이 직접 법안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워싱턴주 최초의 사실상 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향후 주 재정 정책과 세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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