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과 하원은 7일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을 각각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 국가별로 제한을 두고 있는 7%의 취업 영주권 쿼타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 영주권의 7% 상한선을 15%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업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등 4개 국가들은 7%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풀리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져 영주권 수속이 빨라지게 되지만, 쿼타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은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마이크 리(공화) 의원과 카말라 해리스(민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데다 연방하원에서도 조 로프그렌(민주) 의원과 켄 벅(공화) 의원 등과 함께 112명의 양당 하원의원들이 공동발의하면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취업이민 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은 지난 2017년도에도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