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내 경관들 대거 배치 운전중 셀폰 적발 최다

25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 LAPD 소속 모터사이클 경관들이 집중 배치돼 교통위반 운 전자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연초부터 LA 한인타운 도로 곳곳에서 보행자와 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LAPD)이 이같은 한인타운 내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LAPD는 특히 보행자가 많은 사고다발 교차로들이 포함된 버몬트와 올림픽, 8가, 그리고 웨스턴 애비뉴 등지에서는 올해 들어 매일 자전거나 바이크 경관들을 대거 동원에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 등 부주의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거의 5분마다 1명 꼴로 적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PD 서부교통본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집중단속을 위해 연초부터 LA 한인타운 버몬트와 윌셔 교차로를 비롯해 웨스턴과 윌셔, 버몬트와 3가, 버몬트 8가, 올림픽과 웨스턴, 웨스턴과 6가 등의 교차로에서 각각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25일 LAPD 소속 경찰들은 LA 한인타운 내 사고 다발지역 골목가나 교차로 인근에서 숨어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을 주시하며 위반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LAPD는 신호 위반과 셀폰 사용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며, 이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 셀폰을 만지거나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도 티켓을 발부했다.
LAPD 관계자는 “특히 길을 건너지 말라는 ‘Don’t Walk’ 시그널이 반짝거릴 때 길을 건너기 위해 나서는 보행자들은 무조건 단속 대상”이라며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과속으로 달리거나 멈추지 않는 운전자들도 단속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7년부터 차량 운전 중에 텍스팅 등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운전 중 셀폰 사용 규제 강화법’(AB 1785)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 티켓 가격은 20달러지만 실제 납부하는 벌금은 162달러까지 치솟아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캘리포니아 교통법에 따르면 셀폰사용,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우선 무시 등의 경우 벌금이 최소 200~300달러에 달하며, 추가 위반 기록이나 법정 수수료 등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한 교통 관계자는 “경찰은 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운전자들도 보행자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보행자들도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고 셀폰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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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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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찰 엄청 깔려있다. 예산에 없는 지출 조심하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