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한국 국적인데도 영주권자 혜택제한 문제”
재외국민들의 이른바 한국 건강보험 ‘먹튀’ 방지책 마련에 나선 한국 정부가 사실상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만 한국내 건강보험 혜택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입국 후 6개월이 되어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유학생 등을 포함한 해외 체류자들 사이에 한국 귀국시 첫 6개월 간 건강보험 가입 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이라며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국 내 건강보험 제한 대상이 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로만 한정시킨다는 설명이어서 재외국민들만 차별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정은 대통령에 갖다 바칠 것이 많으니 이해 하라우 ~~
보험료 내면 해택받고 보험료안내면 해택 못받고 참 쉽내
체류기간이 6새월인데, 6개월 지난후부터 보험되면 뭐하나..그러면 아예 보험료를받지말던지..이건 6개월동안 체류하면서 혜택은 안주고 돈만내라는 삼뽀잖아...보험혜택 받을려면 무조건 체류연장해야되네..그냥 서로 안주고 안받으면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