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4분기에 접어들면서 벌써 2018년도 세금 걱정을 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많다. 특히 올 해에는 세금 정책이 바뀌어 세금률이 낮아진 회사도 있지만 이에 혜당 되지 않은 회사 중 오히려 예전에 누리던 세금공제가 없어져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금률이 아무리 좋아졌더라도 세금이 아직도 높은 비즈니스 오너들에겐 또 다른 세금 혜택 플랜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소득이 높은 회사라면 획기적인 절세 전략 중 회사 은퇴 플랜을 고려할 수 있는데 회사 은퇴 플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소개한 회사은퇴연금계좌(SEP IRA)플랜에 이어 401K Plan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그리고 각 플랜들이 어떨 때 더 유용한지 알아보겠다.
먼저 SEP IRA는 설립이 쉽고 투자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은퇴 플랜중의 하나다. 하지만 제안 금액이 연봉의 25%나 $55,000중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연봉이 낮은 비즈니스 오너는 아무리 회사 이익금이 높아도 원하는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 플랜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 오너는 직원에게도 똑같은 퍼센트를 은퇴 베네핏으로 줘야하는 조건이 있어 비용부담이 클 수 있다.
결국 연봉의 25%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은퇴플랜에 적립하고 싶은 경우나 혜당 직원이 많아 회사 부담이 큰 경우 SEP IRA가 아닌 401k Plan을 고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다음으로 401(K)는 SEP IRA와는 다르게 나이로 제안금액이 정해져서 50세 미만이면 1년에 18,5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이면 24,500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수입은 높으나 연봉이 낮게 측정된 경영자가 연봉의 25%이상을 은퇴 플랜에 적립하고 세금 공제받고 싶을 때 401K 플랜이 적합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있을 땐 본인이 401K에 가입하기 위해서 직원의 연봉의 3%를 직원 베네핏으로 줘야하는 조항이 있어 직원의 수와 그들의 연봉에 따라 회사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없더라도 TPA라는 전문이가 플랜을 셋업하고 매년 IRS에 파일링 해야 하는 조건과 플랜 운영비용 부담이 있으니 SEP IRA의 제한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401K에 적립하고자하는 비즈니스 오너나 SEP IRA에 해당되는 직원 베네핏 금액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면 401K보단 SEP IRA를 선호 할수있다.
이밖에 거론하지 않은 다른 조항과 조건도 여러 가지 있으니 은퇴플랜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80-9400,
www.ProfectusFinancia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