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H-1B비자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를 잠정 중단하기로 해 또 다시 최악의 H-1B 처리지연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4월2일 시작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20일 H-1B비자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를 오는 4월 2일부터 잠정 중단할 계획이며, 급행서비스 중단은 오는 9월 1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이민당국은 이민변호사 등 H-1B 이해당사자들과의 텔레컨퍼런스에서 H-1B 급행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언급(본보 3월 8일자 보도)한 바 있으나, 강도 높은 비자심사가 예고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H-1B 신청서 처리는 지난해 보다 훨씬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급행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은 지난 수년간 해마다 급행서비스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급행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급행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현재 240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H-1B 비자 연장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행서비스가 잠정 중단되는 기간에는 접수되는 급행서비스신청서(I-907)는 모두 거부처리된다. 또,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급행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단일 체크로 납부할 경우에는 H-1B 신청서까지 거부 처리될 수 있어 신청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민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지난해에도 급행서비스를 6개월간 잠정 중단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해 10월까지도 비자를 받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속출했다.
올해는 이민당국이 지난해 보다 H-1B 심사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악의 H-1B 처리지연 사태가 예상된다.
H-1B 급행서비스가 중단되고, 비자처리가 지연되면 H-1B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고용주들은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급행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비자처리가 시급한 상황에 처한 고용주들 중 자격기준(Evpedite Criteria)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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