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노동부“적체해소 위해”… 백악관 승인으로 시행 가능
▶ 신청자 전액 부담 원칙에 취업 영주권 등 비용 급등 우려
노동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수수료를 신설할 방침이어서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노동부(DOL)는 6일 향후 4년간 추진하게 될 중장기 계획안이 담긴 ‘2018-2022회계연도 전략계획서 초안’을 공개하고 노동허가 수수료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계획서 초안에서 노동부는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개선을 위해 현재의 노동허가 처리 비용 시스템을 대폭 바꿔야 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수수료 신설을 제안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 승인국’(OFLC)은 이 초안에서 노동허가 처리 적체나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납세예산 기반’(tax-based)에서 수요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수수료 기반’(fee-based)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납세예산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노동허가 승인 비용을 부담하는 ‘수요자의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민서류 처리비용을 신청자가 낸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 의 수수료 방식으로 바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 고용주들은 상당액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연방 노동부는 취업비자 청원자나 취업이민 청원자들이 제출하는 ‘노동허가신청서’(LCA)를 접수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전략계획서 초안에서 노동부는 OFLC가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지연이나 적체 개선을 이유로 수수료 신설을 제안했다며 5차례에 걸쳐 수수료 신설을 언급해 수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노동부는 2018회계연도부터 노동허가수수료 신설 추진을 밝힌 바 있으나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계획서 초안에서 밝힌 수수료 신설안은 연방 의회의 별도 입법이 없이도 백악관의 승인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노동허가신청서(LCA)에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허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분명치 않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하는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I-485)에는 각각 580달러와 98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연방 노동부가 처리하는 노동허가신청서(LCA)에는 아직까지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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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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