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 류 시의원 발의 조례안들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 소음·교통체증·사생활 침해 등 주민 피해 해결 노력 결실

LA 지역에서 사진과 같은 옥외 투어버스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상업성 투어버스들의 영업 행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들의 승리입니다”
LA 시가 옥외 투어버스에서 비롯된 소음과 교통체증, 사생활 침해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입법활동을 벌인 결과다.
LA 시의회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데이빗 류 시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옥외 투어버스 무분별 영업행위 규제 조례안 2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들은 ▲옥외 투어버스들에서 확성기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투어버스들이 운행될 수 있는 루트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데이빗 류 시의원의 이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LA시 검찰과 LA시 교통국은 각각 조례안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행 규제를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할리웃 힐스 등 LA 시내 유명 관광명소를 운행하는 옥외 투어버스들은 소음을 없애기 위해 확성기 대신 관광객들이 헤드폰을 착용해 안내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시 당국은 LA 경찰국(LAPD)과 시 소방국(LAFD)과 함께 투어버스들이 운행할 수 있는 도로들을 선별해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7일 데이빗 류 시의원은 “오늘은 LA시 주민들을 위한 공공안전이 큰 승리를 기록한 날”이라며 “그동안 투어버스들이 좁은 주택가 도로들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거주자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영업을 해 온 것이 큰 문제였는데, 마침내 소음 규제 및 사생 활보호. 그리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각 시와 카운티 정부가 투어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와 루트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고, 천장이 없는 오픈카 투어버스나 밴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AB 25)을 통과시켰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법제화가 완료된 바 있다.
이후 류 시의원은 즉각적으로 LA 시의회에서도 옥외 투어버스 관련 규제 조례안을 발의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NBC 방송에서 일부 투어버스들이 적절한 퍼밋없이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으며, 차체를 임의로 개조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할리웃힐스, 말리부, 벨에어 등 지역의 좁은 도로를 다니면서 안전과 소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뒤 애드린 나자리안 주 하원의원이 주의회에 발의했었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데이빗 류 의원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네요. 다른 의원들은 전부 돈되는 일만 하는데.. 진정한 시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네요.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