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상가에서 한달에 한번꼴은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웹사이트에 올린 지난 6개월동안의 각종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타운 한인상가에서 7건의 강도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OC한인회, 평통, 상공회의소, 노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인근 샤핑몰에서 이 기간동안에 3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노인회관 파킹랏에서 대낮에 목걸이 강탈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달여전인 4월13일에는 오후5시34분,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23일에는 새벽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 한인타운의 중심가 중의 하나로 한인 상가들이 몰려 있는 가든그로브와 매그놀리아 사이 스트릿에서 4월27일 새벽12시5분경, 1월14일 오전5시58분께 각각 거리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월14일 오후12시45분경 대낮에 가든그로브와 비치 블러바드 상가 파킹랏에서 강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작년12월에는 한인건강정보 센터가 자리잡고 있는 인근 샤핑몰에서 저녁6시30분경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국은 ▲만약 강도와 맞닥뜨렸을 때는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응할 것. 단 인상착의나 용의 차량의 특이사항을 최대한 기억했다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 ▲방범 카메라는 꼭 설치할 것. 범인 검거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아무리 소액이라도 강도피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지난 6개월동안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상가 절도는 1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절도는 새벽에 자주 발생했지만 저녁 시간과 낮에도 종종 일어났다.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은 4건이 발생했다.
경찰국은 상가에서 절도나 강도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업소 현금 보관함에 많은 현금을 놔두지 말고 ▲귀찮더라도 현금 보관함은 항상 닫아두고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함은 손님이 계산대에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에 둘고 ▲방범 카메라는 꼭 설치할 것 등을 권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지난 4월 절도범으로부터 수거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다. 한인타운에서는 지난 6개월동안 한달에 한번꼴은 물퓸을 강탈당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가든그로브 경찰국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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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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